제목 | 사망자 미등기 부동산 납세의무자 조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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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4-18 16:28:42 | 조회 | 138 회 |
작성자 | 세정담당관 | ||
○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사실상 소유자(납세의무자)를 알 수 없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조사하고 납세의무자로 직권등재 하게됩니다.
○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매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사망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주된 상속권자를 조사하여 직권등재 안내문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납세의무자 조사 및 변동신고에 대한 사항을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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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3. 사망자 미등기 부동산 납세의무자 조사.hwp (66 KBytes) 바로보기 |
No.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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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징수현황및목표액 | 2022년 6월 지방세 징수현황 | 1 | 세정담당관 | 2022-07-15 | 77 |
290 | 징수현황및목표액 | 2022년 5월 지방세 징수현황 | 1 | 세정담당관 | 2022-06-20 | 90 |
289 | 징수현황및목표액 | 2022년 4월 지방세 징수현황 | 1 | 세정담당관 | 2022-05-16 | 103 |
사망자 미등기 부동산 납세의무자 조사 안내 | 1 | 세정담당관 | 2022-04-18 | 138 | ||
287 | 징수현황및목표액 | 2022년 3월 지방세 징수현황 | 1 | 세정담당관 | 2022-04-15 | 103 |
286 | 2022년도 유공납세자에 대한 지원 혜택 | 1 | 세정담당관 | 2022-03-17 | 154 | |
285 | 징수현황및목표액 | 2022년 2월 지방세 징수현황 | 1 | 세정담당관 | 2022-03-17 | 114 |
284 | 징수현황및목표액 | 2022년 1월 지방세 징수현황 | 1 | 세정담당관 | 2022-02-15 | 138 |
283 | 지방세해설 | 2022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령 | 1 | 세정담당관 | 2022-02-09 | 164 |
282 | 징수현황및목표액 | 2021년 12월 지방세 징수현황 | 1 | 세정담당관 | 2022-01-17 | 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