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공원 제도 법제화로 국고보조 지원 탄력 받게 돼 | |||
작성일2011-07-03 11:18:37조회1,094 | |||
지질공원 제도 법제화로 국고보조 지원 탄력 받게 돼 - 자연공원법 개정안 6월 국회 통과, 내년부터 국고 지원 근거 마련 -
□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등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국고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연공원법」개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 이번 「자연공원법」개정안은 지난 2월 김재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하여 6월 국회 회기중 6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6월 21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 6월 24일 상임위 전체회의 심사 ▷ 6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가결을 통해 통과되었으며, ○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 상정에서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10일간이라는 단기간에 처리되기까지 세계지질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제화 마련을 위해 김재윤 국회의원이 신속 처리되도록 발빠르게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공원에 지질공원을 포함하고,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거나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지질공원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또한, 국가의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 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 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질공원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여 ○ 개정안 국회 통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가 뒤따르게 됨에 따라 처음으로 내년도부터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내년도 국비 지원으로 지질관광 활성화 및 4년후 재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대표명소 추가 지정을 위한 학술용역 및 지질공원 운영 관리 방안 용역을 실시하고, 대표명소별 홍보 영상물․홍보 책자 제작하여 우수한 지질자원을 소개할 계획”이며, “해설사와 주민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탐방안내소 및 관람로를 정비하는 등 인프라 구축 할 계획 ”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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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국비 지원 탄력.jpg (377 KBytes)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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