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 제주 노선의 경우 전 세계 최대 혼잡 노선(‘16년, 국제항공운송협회)
現 제주공항 수용능력 2,600만명, (‘17년) 여객수요 2,960만명, (‘25년)수요 3,940만명 예상
A. 제2공항이 완공되면 순수 민간전용 공항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A.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2월 1일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약 0.8조원 증액된 4.87조원의 규모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우리 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해당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와 공론화 절차 등을 충분히 거쳐 최적의 제2공항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본계획 수 립 (2018~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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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및 실시 설 계 (2019~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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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공 사 (2021~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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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
(2024~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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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전 및 개 항 2025년(예정) |
A. 제2공항 주변지역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핵심 교통인프라 시설로써 공항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A. 제2공항 주변 개발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항개발과는 별도로 우리 도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 2 공 항 주 변 지 역 발 전 기 본 구 상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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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계 획 수 립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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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및 실 시 설 계
(2020~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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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및 공 사
(2021~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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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전 및 준 공
2025년(예정) |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공항입지 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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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지역(안) 행 정 예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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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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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위 원 회 심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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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지역 고 시 |
국 토 교 통 부 |
공항확충 지 원 단 (20일 이상) |
공항확충 지 원 단 |
도시계획 재생과 |
도시계획 재생과 |
*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재(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명시한 도면 작성 후 공보에 고시토지이용규제법)
지금 현재는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지구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지 역 | 허가대상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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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外 (지목 기준) | 농 지 | 500㎡초과 |
임 야 | 1,000㎡초과 | |
기타 토지 | 250㎡초과 | |
도시지역 內 (용도지역 기준) | 주거지역 | 180㎡초과 |
상업지역 | 200㎡초과 | |
공업지역 | 660㎡초과 | |
녹지지역 | 100㎡초과 | |
용도 미지정 지역 | 90㎡초과 |
용 도 | 허가기준 | 이용의무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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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지 | 자기거주용 | 2년 | 가족공용 |
상업용지 | 자기경영용 | 4년 | 건축 후 분양가능 |
공업용지 | 자기경영용 | 4년 | 설립 후 분양가능 |
농 업 | 실 거주 | 2년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
임 업 | 실 거주 | 2년 | 자영요건 심사 |
현상보존용 | 개발불가 토지 | 5년 | 도로, 하천 등 |
18.12.1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한지역기간연장(안)에 대하여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할 예정입니다.
지정절차
제한지역 기간연장(안) 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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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지역(안) 행 정 예 고 (20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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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지역 고시 |
공항확충 지 원 단 |
공항확충 지 원 단 |
도시계획 재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