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박물관은 역사 속에서 형성된 해녀들만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문화를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중요한 관광문화자원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관람시간
관람시간 | 0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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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시간 | 09:00~17:10 |
휴관일 |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
관람요금
성인(25~64세) | 개인 1,100원 / 단체 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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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13~24세) 및 군인 | 개인 500원 / 단체 300원 |
※ 군인 : 하사 이하의 복무 중인 군인
※ 단체인원 : 10인 이상
※ 관람료 면제 대상자
-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12세 이하인 어린이(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 65세 이상인 사람
- 박물관에 자료를 무상기증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의 3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해당하는 사람
- 각 지자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지자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지자(동행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나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재외도민에게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한다.
- 에코그린카드 소지자 무료(동반자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