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공동체
물질작업은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다. 함부로 바다에 뛰어들어 혼자서 물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정해 놓은 규약과 법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 또 물질할 때는 역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작업에 임하게 되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공동으로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해녀들은 그 집단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미 구한말부터 '계'의 형태로 자생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출가해녀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어업공동체가 조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