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궁금하게 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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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10 10:14:20 | 조회 | 380 회 |
작성자 | 정수경 | ||
보통 보니까 해녀분들이 우리 바다 내 바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해녀 어머님들이 사시는 동네 앞 바다가 해녀분들에 소유인가요? 아니면, 그냥 오랫동안 어머님들이 해왓으니 당연하다는건가요? |
답변자 | 해녀문화유산과 | 연락처 | 064-710-7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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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녀박물관입니다.
우선 제주해녀와 해녀박물관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 제8조(면허어업) 및 제9조(마을어업 등의 면허)의 규정에 의거 어촌계는 면허어업들 받아 마을어장에서 자원조선과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관리하면서 패류(소라, 오분자기, 전복 등), 해조류(톳, 미역 등), 수산동물(문어, 해삼 등)을 양식, 포획·채취하는 어업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산업법 제37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제38조(어장관리규약)에 의거 어촌계는 지정된 입어자에게만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해당어장에서 어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업무 담당자인 수산정책과 양지웅 주무관(064-710-3246)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일: 2020-08-12 |
No.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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