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녀 소살(작살)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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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5-21 10:50:50 | 조회 | 148 회 |
작성자 | 우승호 | ||
안녕하세요^^
전통 소살(작살) 제작 법과 현행법상 해녀들의 사용 가능여부 문의드려요.. |
답변자 | 해녀문화유산과 | 연락처 | 064-710-7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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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녀박물관과 제주해녀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전통 소살(작살) 제작법과 현행법상 해녀들의 사용 가능여부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해녀들은 각 마을 어촌계 소속으로 수산업법 제38조 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에 의거 마을어업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입어계약을 체결하여 수산물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4항에 의해 낫ㆍ호미ㆍ칼ㆍ괭이 또는 삽,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는 사용 가능합니다.
전통소살 제작법 요즘은 철물점에서 작살을 팔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대장간에서 끝이 뾰족한 화살촉을 구해서 대나무 끝에 단단히 매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손잡이에는 넓은 고무밴드를 달아 팔에 걸고 고기를 쏘아 잡을 수 있게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64-710-777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2-05-26 |
No.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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