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일주소지 가족임에도 4인이상으로 입장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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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18 20:41:23 | 조회 | 214 회 |
작성자 | 이모원 | ||
저희는 다자녀가족이고 부모와 자녀셋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오늘 2021년 12월 18일 오후 3시경, 제주해녀박물관에 입장하려했고, 동일거주지 임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 하겠다는 의사에도 불구 하고 입구에서 여성분에게 4인이상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 받고 어쩔수없이 4명만 입장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찾아보니 조항에 이미 4인이상이라해도 동일거주지는 예외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왜 이런 조항이 있는데도 숙지하지 못하셨는지, 또 왜 이런 일선직원분의 부주의로 가족관람을 망쳐야 했는지 솔직히 화가납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다자녀라는 혜택이 왜 있는지 생각해보시고, 규정의 예외조항 또한 명확히 숙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근처에 음식점에 가도 이러한 조항을 다 아시는데 지자체에서 운영 하는 시설에서 이런 규칙을 모르신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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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해녀문화유산과 | 연락처 | 064-710-7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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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녀박물관 방역담당자입니다. 우선 해녀박물관 관람과 관련하여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8일(토)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강화되어 사적모임가능 인원이 기존 8명에서 4명으로 변경되었고, 이 과정에서 '거주공간이 5인 이상인 경우 증명서를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하다.' 는 규정등 예외규정들을 안내직원에게 전달하지 못하여, 선생님과 선생님의 가족분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녀박물관의 모든 직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모든 관람객들에게 더 안전한 관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선생님께서 양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코로나 관련 모든 규정들을 철저히 숙지하여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064-710-7771)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1-12-20 |
No.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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