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6월경 김연일(金蓮日), 강창규(姜昌奎), 방동화(房東華) 3인이 제주 산천단에서 형제의 의를 맺으면서 비롯되었다. 이 후 이들은 제주도 중문지역의 법정사를 중심으로 반일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다가 선도교(혹은 태을교, 보천교의 전신)의 제주 대표격인 박주석(朴周錫)과 함께 운동을 구체화 해 나갔다. 이들은 10월 4 ~ 5일 김연일 스님 등 30여인에 의해 무장항일거사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제주에 거주하는 일본관리를 소탕하고 일본인을 추방하자”는 격문(檄文)을 만들어 각 마을 13개리(里) 구장을 통해 배포토록 하였다.
또한 10월 6 ~ 7일 이틀에 걸친 항일 항쟁에 참여한 자는 약 700명(일정기록 400명)에 이르렀으며, 일본 경찰관의 연락은 두절하기 위하여 전선(電線)을 절단하였다. 특히, 10월 7일 김연일부대는 제주경찰서 중문주재소를 습격하여 주재소장 요시하라(吉原)를 포박하고 주재소를 방화․전소 시켰다.
이 운동으로 총 66명이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 전에 2명이 옥사하였고, 재판에서 31명이 징역형, 15명이 벌금형, 18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받은 자 중에서 3명은 감옥에서 옥사하였다.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의 파급을 우려하여 운동의 주도세력을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유사(類似) 종교 단체로 규정하여 탄압하였다.
이 운동은 3·1운동 이전 일제에 항거한 단일 투쟁으로는 최대 규모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특히 이 항쟁은 단순한 종교적 차원의 운동이 아니라 일제의 경제적 침탈에 대한 제주도민의 항일투쟁이며 국권 회복 운동이었다.
참여자 | 김연일 | 강창규 | 박주석 | 방동화 | 김상언 | 김상만 | 양남구 | 장임호 | 최태유 | 이윤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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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 경북 영일 | 안덕 사계 | 한림 금악 | 서귀 대포 | 제주 외도 | 서귀 도순 | 서귀 서홍 | 함북 출생 | 서귀 서홍 | 서귀 도순 |
나이 | 48세 | 40세 | 55세 | 32세 | 48세 | 56세 | 29세 | 63세 | 45세 | 32세 |
형량 | 징역 10년 | 징역 8년 | 징역 7년 | 징역 6년 | 징역 4년 | 징역 4년 | 징역 4년 | 징역 4년 | 징역 4년 | 징역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