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지원: 토지 매입비 지원
설비투자지원: 건축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 등 지원
교육지원: 직원의 교육훈련비 지원
국세: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감면
지방세: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면제
부지 매입· 건물 임대 안내
개발사업 인·허가 편의 제공 등
01.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공장·연구소 등이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 소재할 것
02. 제주도로 이전할 사업을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영위하였을 것
03. 기존사업장(제주도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01.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제주도로 이전할 것
02.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03.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04.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05.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제외대상
가.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인 경우
나. 투자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
보조금 | 입지지원 | 설비투자지원 |
---|---|---|
대기업 | 해당 없음 |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
중견기업 |
토지매입가액의 10% 이내 ※ 단, (기존사업장 면적) x 5 x(투자대상 부지 매입단가)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
중소기업 |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 단, (기존사업장 면적) x 5 x(투자대상 부지 매입단가)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9% 이내 |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인 경우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가산 지원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환경개선시설(기숙사, 식당 등) 투자금액은 건설투자·기계장비 구입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0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02.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03. [증설만 해당] 증설투자를 진행하려는 부지 또는 그 인접부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존 사업장이 있을 것
01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대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70명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02.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03.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하지 않아도 됨
보조금 | 입지지원 | 설비투자지원 |
---|---|---|
대기업 | 해당없음 |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
중견기업 | 해당없음 |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
중소기업 | 해당없음 |
설비투자금액의 9% 이내 |
※ 근로환경개선시설(기숙사, 식당 등) 투자금액은 건설투자·기계장비 구입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수도권 외 지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보조금 | 지원내용 | 한도액 |
---|---|---|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가액의 25% |
예산 범위 내 |
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10% |
예산 범위 내 |
고용보조금 |
신규고용인원 10인(관내거주자) 초과 시 고용인원 1인당 12개월 범위 월 50만 원 이내 |
1억 원 |
교육훈련보조금 |
신규고용인원 10인(관내거주자) 초과 시 교육인원 1인당 6개월 범위 월 50만 원 이내 |
1억 원 |
※이외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준용
구분 |
신청 시기 |
---|---|
설비투자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입지+설비 |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단,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 폐건물 매입의 경우 매매계약체결일 (경매의 경우 매각 결정기일)부터 6개월 |
세제 및 금융혜택
현재지역 |
이전지역 |
이전대상 |
감면내용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외 |
3년 이상 실적이 있는 공장, 본사 |
• 제주시 법인세 4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서귀포시 법인세 6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2년 이상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공장 |
• 제주시 법인세 4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서귀포시 법인세 6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
대도시권 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본사 |
이전을 위하여 건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 과세유예, 이후 5년간 균분 과세 |
대도시권 내 |
대도시권 외 |
공장 |
이전을 위하여 건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 과세유예, 이후 5년간 균분 과세 |
구분 | 관련근거 | 대상 | 감면내용 |
---|---|---|---|
취득세 /등록면허세 |
도세감면조례 제14조 |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직접 하는 기업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
· 3년 내 직접 사용 목적 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의 취득세 면제 · 법인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
취득세 /등록면허세 |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79조 |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
· 직접 사용 목적으로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2018.12.31.까지 면제 |
구분 | 관련근거 | 대상 | 감면내용 |
---|---|---|---|
재산세 |
도세감면조례 제14조 |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직접 하는 기업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그 다음 3년간 50% 경감) |
재산세 |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79조 |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3년간 50% 경감) |
재산세 |
도세감면조례 제15조 |
제주도에 본점을 둔 기업이 과세대상 물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계속적으로 3년 이내에 1년이라도 100만 불 이상 수출실적을 달성한 기업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경감 |
• 사업이행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 영위
• 사업이행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상의 고용 유지
•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대된 토지, 건물,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불가
• 사업이행기간 동안 투자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 허위·부당한 방법, 사후관리기간 미이행 시정명령 및 보조금 환수
※사업이행기간: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가산)
※ 기업이전 관련 문의사항 : 064-710-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