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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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의 범위
- 창업촉진, 경영합리화, 기술향상, 판로확보 등에 관한 지원정책 및 금융·세제지원 기본방향
- 중소기업간의 협력, 조직화, 국제화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중소기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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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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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지원(이업종교류, 사업전환 등)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구매의 증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의 개선, 직접생산의 확인,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인증,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물류현대화 지원 등)
-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협동화사업, 입지지원 및 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 지도 및 연수사업, 국제화지원사업, 경영안정지원 등)
-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기금 설치·운영 등)
- 중소기업진흥공단(공단의 설립, 운영, 자금조달, 지원사업, 업무의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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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동조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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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활성화에 대한 지원(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실태조사,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임차상인의 보호, 상거래현대화의 촉진, 공동사업의 활성화, 경영교육 및 전문가양성,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등)
- 시장정비사업의 촉진(시행구역의 선정,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 용적률·건폐율·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특례, 대규모점포의 등록,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등)
- 분쟁의 조정(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정의 효력 등)
- 시장상인회·상인엽합회 및 시장경영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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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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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활성화에 대한 지원(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실태조사,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임차상인의 보호, 상거래현대화의 촉진, 공동사업의 활성화, 경영교육 및 전문가양성,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등)
- 시장정비사업의 촉진(시행구역의 선정,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 용적률·건폐율·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특례, 대규모점포의 등록,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등)
- 분쟁의 조정(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정의 효력 등)
- 시장상인회·상인엽합회 및 시장경영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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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확인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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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의 정의·요건 등
- 벤처투자 자본공급의 원활화(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의 결성,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업무의 집행, 다산벤처주식회사의 설립, 외국인의 출자·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 기업활동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창업시 공무원 등의 겸임·겸직에 관한 특례, 출자에 대한 특례 등)
- 입지공급의 원활화(벤처기업전용단지·집적시설의 지정, 실험실 공장에 대한 특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벤처기업 확인, 주식발행 등에 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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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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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기금의 우선지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 행위제한, 투자의무, 자금의 차입, 결산 보고 등)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조합의 결성, 업무의 집행, 결산보고, 수익처분 등)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용역비의 지원
- 창업절차(사업계획의 승인, 전매·임대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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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위한 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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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계획 수립,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 임금채권 우선변제에관한 특례
- 신용보증지원시책의 수립
-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 소상공인 육성, 지원센터 설치, 조세에 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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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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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적 관행의 시정, 기본계획의 수립
-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
- 실태조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자금지원 특례
- 경영능력 향상, 디자인개발 지원
- 한국여성경제인협의 설립 등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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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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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 명칭, 업무구역,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 재단의 설립, 정관, 등기
- 임원의 직무, 이사회, 대리인의 선임 등
- 업무(보증의 한도, 우선적 보증, 구상권의 행사, 보증료 등)
- 회계·해산,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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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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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 심의·조정, 인력실태조사
- 산학협력을 통한 필요인력의 양성, 공동훈련시설의 설치, 원격훈련 지원, 중소기업 체험사업, 청년실업자의 취업지원, 외국전문인력의 활용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관한 특례, 전역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등
-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지원, 고용창출사업의 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지원,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등
-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위한 환경조성(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우수근로자의 연수지원, 주택의 우선분양, 소기업의 학자금 지원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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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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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
-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 장애인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활동
-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 외국 장애경제인단체와의 협력
- 장애인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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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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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신용보증,수출보험 및 수출입금융에 대한 지원
- 기술,디자인 및 품질의 개발,향상을 위한 지원
- 중소기업의 수출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자문 및 교육
- 자금,인력 등의 연계를 통한 지원
- 기업간 수출정보 공유 및 협력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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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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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전환의 정의 및 적용범위 등
- 사업전환촉진계획, 지원센터 설치, 사업전환실태조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
- 주식교환, 영업양수, 분할·합병절차의 간소화 등의 사업전환절차의 간소화 지원
- 컨설팅 지원, 자금 및 세제 지원, 정보 제공 등의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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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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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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