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제주도 조직개편에 따라 재외도민증 발급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방문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제주도청 2청사 본관 1층 평화대외협력과 [변경] 제주도청 1청사 별관 3층 평화국제교류과(민원실 건물 3층) 사무실 이전관계로 1월 16일~17일 이틀간 즉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 전화 문의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64)710 - 6283, 6248](/files/editor/220f8dd4-e518-4087-8f27-713c9764f0f5.png)
소개
고향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재외도민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제주도민으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재외도민증을 연중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지원조례 제8조 규정(2010년 11월10일 제정)
신청대상
- 등록기준지(본적) 또는 원적이 제주도인 현재 타지역 거주자(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
재외도민증 소지자 할인 혜택사항
재외도민증 소지자 할인 혜택
- 직영 박물관, 기념관, 관광지 : 제주도민 수준의 할인 또는 무료
제주 출·도착 국내선 항공료 할인
- 상시할인 : 대한항공(10%), 아시아나(10%), 티웨이항공(5-20%)
- 평일할인 : 제주항공(15%), 이스타항공(30%), 진에어(10%), 에어서울(10%) - 주말.성수기 제외
제주 출·도착 국내여객선 운임 할인(20%)
- (주)한일고속 : 제주↔완도
- 씨월드고속훼리(주) : 제주↔목포
- 동양고속훼리(주), (주)카훼리코리아나 : 제주↔부산
- (주)남해고속 : 제주↔녹동
- (주)장흥해운 : 제주(성산)↔노력도
골프장 할인 : 22개 업체 자율동참
사설관광지 할인 : 58개소 자율동참
※ 상기 할인혜택은 업체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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