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도시 1년이상 거주, 농어촌 전입 5년이내,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귀농인, 재촌비농업인(비농업기간, 신청기한까지 충족해야 함)
- 귀농교육 100시간 중 사이버교육 시간 50% 내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귀농자 중 실제 영농종사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자로 인정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실제 영농 증빙자료 첨부)
- 신용상 금융거래에 이상이 없는 자
◆지원기준 : 융자지원 (연리 2%(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농업 창업자금 : 최대 3억원이내
- 주택 자금 : 최대 75백만원
◆ 지원내용
- 농업 창업자금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구입(수리) 등
- 주택 자금 : 주택 구입․신축 및 자기 소유의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지원절차
1. 농업창업 및 금융상담 (귀농인 → 시․군 또는 농협)
2. 귀농 창업신청서 제출 (신청인 → 시․군)
3. 심사․선정 및 확인서 발급 (시․군 → 신청인)
4. 확인서 농협은행 제출 (귀농인 → 농협)
5. 신용조회 및 대출(농협은행 → 귀농인)
6. 창업자금 실행통보(농협, 귀농인 → 시․군)
7 농업경영체 등록 (1년이내, 귀농인→농산물품질관리원)
8. 농업경영체등록 결과 통보(1개월, 귀농인 →시․군)
◆ 사업신청 : 제주시 마을활력과 T. 728-2922,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T. 760-3953
◆ 기관별 교육 운영 계획
기관명 |
과정명 |
인원 (명) |
교육기간 |
연락처 |
제주특별자치도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
귀농·귀촌교육 |
80 |
10월~11월 |
710-3053 720-1222 |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
귀농귀촌 기본교육(12기) |
150 |
3월~4월 |
760-7522~5 |
귀농·귀촌 기본교육(13기) |
150 |
8월~9월 |
||
제주농업기술센터 |
신규농업인 채소재배 기초과정 |
25 |
3월~5월 |
760-7721~3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
신규농업인 감귤 기초과정 |
80 |
3월~10월 |
760-7821~5 |
신규농업인 농산물 가공기초과정 |
20 |
5월~6월 |
||
동부농업기술센터 |
신규농업인 기초과정 |
30 |
3월~5월 |
760-7621~3 |
영농정착 심화과정 |
20 |
7월~11월 |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
귀농·귀촌교육(기본) |
400 |
2월~3월 6월~7월 |
760-3952~3 |
귀농·귀촌교육(심화) |
360 |
3월~11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귀농교육
• www.returnfarm.com(귀농귀촌종합센터)
• www.agriedu.net(농업교육포털)
• www.hrd.rda.go.kr(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귀농이란?
• 농업을 주업으로 자신의 주된 주거지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는 것
• 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대부분을 영농을 통해 조달하는 것
○ 귀촌이란?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주된 거주지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는 것
• 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대부분을 농엽 이외의 부분에서 조달하는 것
○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지원기준 : 56,000원/1일 (기준단가 70,000원의 80%)
- 지원일수 : 최대 90일
- 사업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어업인 고등학생 도외재학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도외 고등학교 재학 자녀가 있는 농어촌거주 농어업인
- 지원기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연 600만원 범위 내)
- 사업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도내에 거주하면서 읍·면지역 고교에 통학하거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 동지역 고교에 통학하는 자녀가 있는 농어업인
- 지원내용: 간/지선 및 급행버스 청소년 왕복 요금
- 사업신청: 해당 학교
○ 농업인 안전공제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15세 ~ 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기준 : 보험료의 75%
- 사업신청: 지역농협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분
- 지원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 사업신청: 건강보험공단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어업인
- 지원금액: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고 43,650원/월 지원(기준소득월액 970천원)
- 사업신청: 국민연금공단
○ 농기계 임대사업
- 사업시행 : 농업기술센터(제주, 서귀포, 동부, 서부)
- 대여조건
• 농작업 안전공제(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
• 농기계 교육이수 경험이 있는 분
- 대여기간 : 1회, 1~3일이내
- 임대 농기계 종류 : 트랙터, 소형굴삭기, 파쇄기, 로타리, 콤바인, 파종기,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동력제초기 등
○ 지원대상
• 귀농인(이주기간 5년이내) 또는 신규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 지원내용
• 선도농장에서 3~7개월간 영농체험(현장실습 교육)
• 귀농 연수생에게 교육비 지원(월 800천원)
• 선도농가에게 연수기간 동안 멘토 수당 지원(연수생 1인당 월 400천원)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제주, 서귀포, 동부, 서부)
○ 지원내용
-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 거처인
'귀농인의 집' 제공 지원
※ '귀농인의 집' 운영자 : 마을회 (운영방법 : 장기 임대)
○ 거주기간 : 1월 이상 ~ 1년 이내 원칙으로 하고, 추가 이용자가 없고 기존 귀농인이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이용 가능
○ 예비 귀농귀촌자 부담 : 임대료, 공공요금 등 관리자와 협의
○ 문 의 처 : 제주시 마을활력과(728-2921), 서귀포시 마을활력과(760-3951)
○ 대여조건
• 농작업 안전공제(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
• 농기계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분
○ 대여기간 : 1회, 1~3일 이내
○ 임대 농기계 종류
• 트랙터, 농용굴삭기, 파쇄기, 로타리, 콤바인, 파종기,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동력제초기 등
○ 임대료 : 기종별 책정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제주, 서귀포, 동부, 서부)
문의처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주소지 읍면동
○ 대 상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등
○ 융자한도
• 농어가 :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단 체 :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 귀농인으로 인정된 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영농규모 관계없이 세대당 10,000천원까지 이차보전(지원)
○ 융자금리 : 0.9%(시중금리와 이자차액 보전 - 기존 1.4%)
○ 융자조건 : 운전자금 2년 상황
○ 신 청 : 거주지 읍면동
문의처 :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주소지 읍면동
○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자
• 지원기준 : 농가당 200㎡이하, 사업비 7,000천원(보조 60%)한도 내
• 지원내용 : 경작지내 암반제거를 위한 장비 임차료 지원
• 신 청 : 읍면동사무소
○ 밭작물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자
• 지원기준 : 농가당 1기종 1대, 사업비 6,000천원(보조 60%)한도 내
• 지원내용 : 경운기, 관리기, 파종기 등 소형 밭작물 농업기계 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농업기계 또는 품질인증 받은 기종
• 신 청 : 읍면동사무소
○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자
• 지원기준 : 농가당 1동 165㎡이하
• 사 업 비 : 개소당 8,745천원(지원 단가 ㎡당 53천원)
• 지원내용 : 소규모 육묘시설 설치비 일부 지원
• 신 청 : 읍면동사무소
○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자
• 지원기준 : 농가당 16.5㎡이하, 사업비 12,500천원(보조 60%)한도 내
• 지원내용 : 저온저장고 시설비 일부 지원
• 신 청 : 읍면동사무소
○ 소규모 채소ㆍ화훼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자
• 지원기준 : 농가당 1동 1,650㎡이하
• 사 업 비 : 59,400천원(지원단가 ㎡당 36천원)
• 지원내용 : 채소ㆍ화훼재배용 무가온 비닐하우스 시설비 일부 지원
• 신 청 : 읍면동사무소
○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자
• 지원기준 : 농가당 0.1ha ~ 1ha 이내
• 사 업 비 : 3,100천원(보조 60%) 지원
• 지원내용 : 밭작물 스프링클러 시설비 지원
• 신 청 :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