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재연장)에 따른 운영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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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22 11:00:34 | 조회 | 557 회 | ||||||||||||||||||||
작성자 | 운영과 | ||||||||||||||||||||||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재연장)에 따른 운영지침입니다.
2022.4.4.(월)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문화예술진흥원 대관시설(전시실, 공연장) 개방지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시설방역수칙
□ 시설사용료감면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제 7조 제2항 제2호 ○ 감면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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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대극장 좌석배치도(10인).xls (152 KBytes) 바로보기 | ||||||||||||||||||||||
첨부 #2 | 소극장 좌석배치도(10인).hwp (2 MBytes)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