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제주문예회관)에서는 공연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상/하반기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관대상
대극장, 소극장, 놀이마당
대관신청 및 허가절차
상담(구두,전화) → 예약신청(전화/팩스) → 대관심의적정여부일정조정 → 결정사항통보 → 대관신청 → 대관허가사용료납부
대관방법
사전대관신청서 작성(소정양식)→사무실 내 비치
정기예약대관 :분기별 접수
- 상반기(1월~6월) : 전년도 10월 접수 / 하반기(7월~12월) : 당해연도 3월 접수
- 접수기간 10일간
수시예약대관
- 정기예약대관 완료후 대관일정 공백이 있는 일정 중 공연장 사용 30일 전까지 수시 신청
주의사항
- 사전대관 예약이 확정된 개인이나 단체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전대관 예약 문의 064)710-7632
- 대관 신청 및 이용 관련 서식은 자료실을 참고 바랍니다.
사용요금
기본시설 사용료
구분/시설별 |
단위 |
사용료(원) |
비고 |
---|---|---|---|
대극장 (준비실포함) |
오전 |
100,000 |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2. 무대설치, 준비 및 연습을 위한 무대사용료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3. 다음날 공연준비를 위하여 22:00이후에 사용시에는 야간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함 |
오후 |
130,000 |
||
야간 |
180,000 |
||
소극장 |
오전 |
20,000 |
|
오후 |
25,000 |
||
야간 |
30,000 |
||
놀이마당 |
1회 |
30,000 |
※ 1일이란 오전, 오후, 야간 사용시간의 전부를 말한다.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각각의 사용시간을 말한다.
※ 오전이란 09:00~12:00, 오후란 13:00~17:00, 야간이란 18:00~22:00를 말한다.
※ 초과 사용료
- 1회 사용시간 내에 2회 공연 시에는 2회 사용료를 적용한다.
- 1일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1회 시간이외의 중간시간을 제외하여 적용한다.
- 30분 이상 1시간 이내 초과 사용 시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1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부대시설 사용료
구분/시설별 |
단위 |
사용료(원) |
비고 |
||
---|---|---|---|---|---|
대극장 |
무대조명 |
기본조명시설 |
1회 |
35,000 |
기본조명 메모리 콘솔, 퍼넬104대, ERS106대(이동불가) 포그액은 문예회관 제공 드라이아이스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운용인력 별도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각각의 사용시간을 말한다. |
팔로우핀 스포트 |
1회(1대) |
10,000 |
|||
포그머신 |
1회(1대) |
20,000 |
|||
드라이아이스머신 |
1회(1대) |
5,000 |
|||
파 라이트(par64) |
1회(1대) |
2,000 |
|||
파라이트(par46) |
1회(1조8대) |
5,000 |
|||
스트로보 |
1회(1대) |
10,000 |
|||
무대시설 |
오케스트라 피트 |
1회 |
15,000 |
댄스매트(플로어)사용시 전용테이프는 사용자 부담 모든 설비의 사용은 사용자가 설치 및 해체 무대장비운용인력 별도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각각의 사용시간을 말한다. |
|
음향반사판 |
1일 |
15,000 |
|||
무대음향 |
기본음향시설 |
1회 |
30,000 |
기본음향 메인콘솔, 메인·모니터스피커 음향녹음시 유선마이크 2대 포함 녹음용 CD는 사용자 부담 음향, 영상 운용인력 별도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각각의 사용시간을 말한다. |
|
유선마이크 |
1회(1대) |
5,000 |
|||
무선마이크 |
1회(1대) |
10,000 |
|||
빔프로젝터 |
1회(1대) |
50,000 |
|||
CD플레이어 |
1회(1대) |
10,000 |
|||
채널사용 |
1회로당 |
5,000 |
|||
소극장 |
무대조명 |
기본조명 |
1회 |
15,000 |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각각의 사용시간을 말한다. |
|
|
|
|||
|
|
|
|||
|
|
|
|||
|
|
|
|||
무대음향 |
기본음향시설 |
1회 |
15,000 |
||
유선마이크 |
1회(1대) |
5,000 |
|||
무선마이크 |
1회(1대) |
10,000 |
|||
빔프로젝터 |
1회(1대) |
50,000 |
|||
CD플레이어 |
1회(1대) |
10,000 |
|||
채널사용 |
1회로당 |
5,000 |
|||
공통 |
녹화/중계방송 |
1회 |
20,000 |
음향·영상 등 운용인력 별도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각각의 사용시간을 말한다. |
|
인터넷/라디오중계(녹음) |
1회 |
15,000 |
|||
영사기(35밀리) |
1회 |
20,000 |
영사 운용인력 별도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각각의 사용시간을 말한다. |
||
영사기(16밀리) |
1회 |
10,000 |
|||
피아노(스타인웨어, 독일 대극장용) |
1회(1대) |
40,000 |
조율은 사용자 임의 사항임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각각의 사용시간을 말한다. |
||
피아노(스타인웨어, 독일 소극장용) |
1회(1대) |
40,000 |
|||
피아노(그랜드 대여불가) |
1회(1대) |
20,000 |
|||
콘트라베이스 |
1회(1대) |
20,000 |
|||
팀파니 |
1회 |
12,000 |
|||
냉/난방 |
냉방 |
대극장 |
1회 |
90,000 |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각각의 사용시간을 말한다. |
소극장 |
1회 |
35,000 |
|||
난방 |
대극장 |
1회 |
110,000 |
||
소극장 |
1회 |
40,000 |
|||
전력 |
대소극장 반입장비 전력사용료 |
30kw |
1회 |
15,000 |
|
20kw |
1회 |
10,000 |
|||
10kw |
1회 |
5,000 |
사용료 납부방식
사용허가신청서에 기입된 주소로 납부고지서 발송
※사용시작일 기준 1주일 전까지 납부원칙
환불정책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제 8조(사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2. 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자가 회관 사용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다음 각목에 따른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그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 예정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총 사용료의 10%공제 후 반환
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