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대상사업의 범위
구분 | 대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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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의 개발사업 |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5만㎡ 이상인 것 나)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5만㎡ 이상인 것 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써 사업면적이 5만㎡ 이상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그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5만㎡ 이상인 것.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제1호의 가목 도시의 개발분야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중 사업면적이 5만㎡ 이상인 것.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에너지개발 |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1) 154㎸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5㎞ 이상인 것 (2) 154㎸ 이상의 옥외변전소 (3) 발전시설용량이 5만㎾ 이상인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1) 154㎸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는 4킬로미터 이상인 것) (2) 154㎸ 이상의 옥외변전소 (3) 발전시설용량이 5만㎾ 이상인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 다)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5만㎘ 이상인 공사 |
4. 항만건설 |
가) 「어촌 · 어항법」 제2조제5호 또는 제2조제6호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1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1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다) 「항만법」제2도제1호에 따른 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5만㎡ 이상 또는 준설량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항로 · 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은 제외)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신항만 건설사업 중 사업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1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100m 이상 또는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5. 도로건설 |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사업 (1) 2㎞ 이상의 도로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m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 한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1㎞ 이상의 지하도로 신설 (3)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도로로서 길이 5㎞ 이상의 확장 |
6. 수자원개발 |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및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부속물 중 하구언의 설치공사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 보(洑) 또는 유수지를 포함한다) 총 저수용량이 30만㎥ 이상인 것 |
7. 삭도ㆍ궤도 의 건설사업 |
가) 「궤도운송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삭도사업 및 제2조제7호의 궤도사업(같은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 및 외줄궤도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삭도시설 (2) 궤도의 길이가 2㎞ 이상인 것 |
8.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3㎞ 이상인 것 (다만, 하천의 보수 · 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방보강공사는 제외) (2) 하천의 복개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이거나 길이가 1㎞ 이상인 것 |
9. 매립 및 개간사업 |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매립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1만㎡ 이상인 것)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5만㎡ 이상인 것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같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5만㎡ 이상으로 한다.) 다)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역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5만㎡ 이상으로 한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 · 군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만㎡ 이상으로 한다.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중 사업면적이 5만㎡ 이상인 것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이 5만㎡ 이상 또는 같은법 제1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의 설치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
11. 산지의개발사업 |
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2)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의 조성이외의 사업 중 산지전용허가면적이 5만㎡ 이상(보전임지의 경우는 1만㎡ )인 것 |
12.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
가)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 제14호에 따른 중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
13. 폐기물처리 시설 및 분뇨 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50㎥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은 제외) (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 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10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100만㎥ 이상인것 (다만, 지정폐기물 경우 조성면적이 1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5만㎥ 이상인것) (2)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 능력이 1일 50톤 이상인 것 (3) 중간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인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시설 |
14. 토석ㆍ모래ㆍ 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 가)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면적이 5천㎡ 이상인 것. (다만, 같은 법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산림골재와 육상골재는 그 채취면적이 5만㎡ 이상 (보전임지의 경우에는 1만㎡ 이상)의 것에 한한다. |
15. 육상어류 양식장의 설치사업 | 가)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양식물의 종류가 어류인 사육시설면적이 5천㎡ 이상인 것 |
16. 건축물의 설치사업 |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 중 다음의 사업 (1) 도시계획안의 녹지지역(관광지 · 관광단지 제외) 및 도시계획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것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 · 상대보전지역 또는 같은 법 제357조 및 제358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보전지구 1 · 2등급 지구안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천㎡ 이상인 것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외의 대상사업 및 범위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따른다.
비고
-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란 인가 · 허가 · 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 하나의 사업이 2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 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하는 시기로 한다.
- 평가대상 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준공 후 신규 허가 등으로 사업의 규모가 증가하여 평가대상 규모에 달한 때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다만, 절대 · 상대보전지역 또는 경관보전지구 1 · 2등급 지구 안에 설치하는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건축물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 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 및 산업촉진지구안의 농공단지 또는 유통단지에 설치하는 건축물
- 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시설
- 다.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으로 사용하는 2층 이하의 창고 시설 · 축사시설(양계 · 양잠 · 양어시설 및 부화장을 포함한다) 및 식물관련시설
- 라. 가설건축물
- 마.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지역에 설치하려는 건축물
-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방법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 담당부서
-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 담당자
- 곽인철
- 연락처
- 064-710-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