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환경보전법」에 환경영향평가제도 실시 근거를 마련
- 준비과정을 거쳐 1981년부터 시행
‘01. 9월에 제주도 실정에 맞고 자연자원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환경 영향평가를 위해 ‘제주도 통합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 제정 운영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국가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 마련
- 육상 양식장(사육시설면적5천㎡) 및 건축물시설(연면적 1만㎡을 대상사업에 추가로 포함
‘06. 2월 제주특별법 제정시,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권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일부 이양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중 민간개발사업 협의권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지방공기업)가 시행주체인 사업 이외 사업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지 않도록 함
‘06. 4월에 통합영향평가조례를 개정하여
-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ㆍ고시사항 명시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확대(기존 13명 → 15명)
‘08. 3. 28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개정ㆍ공포
‘08. 12. 3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규칙」 및 관련규정 개정
-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참여 확대, 스코핑(Scoping) 제도의 의무화, 간이평가절차 도입 등
‘09. 1 .1 「환경영향평가법(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시행
- 사전환경성검토와의 연계 강화, 변경협의절차 간소화
‘11. 10. 1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 환경영향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과 통보 기간 등
‘12. 7. 22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
- 같은 목적의 평가제도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평가절차가 복잡하고 일부 절차의 중복으로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는 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여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17. 7. 2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수 및 범위 확대 등
- 담당부서
-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 담당자
- 곽인철
- 연락처
- 064-710-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