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
가.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1호 | 1,000 | 1,500 | 2,000 |
나.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1호 | 200 | 300 | 500 |
다.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2호 | 200 | 300 | 500 |
라.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1호 | |||
1) 경미한 사항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2)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500 |
300 500 |
300 500 |
|
마.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3호 | 200 | 300 | 500 |
바.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2호 | 500 | 700 | 1.000 |
사.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4호 | 200 | 300 | 500 |
아.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5호 | 200 | 300 | 500 |
자.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2호 | 1,000 | 1,500 | 2,000 |
차.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3호 | 1,000 | 1,500 | 2,000 |
카.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4호 | 1,000 | 1,500 | 2,000 |
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6호 | 300 | 400 | 500 |
파. 법 제53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업자나 사업자(사업자가 직접 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법 제76조제2항제3호 | 500 | 700 | 1,000 |
하. 법 제53조제2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7호 | 200 | 300 | 500 |
거. 법 제53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4호 | 500 | 700 | 1,000 |
너.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8호 | 200 | 300 | 500 |
더. 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9호 | 200 | 300 | 500 |
러. 법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5호 | 500 | 700 | 1,000 |
- 담당부서
-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 담당자
- 곽인철
- 연락처
- 064-710-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