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배경
-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 「개발과 보전의 조화」즉,「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도입된 제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8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에 설치된「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제2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그 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받아야 함
- 담당부서
-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 담당자
- 곽인철
- 연락처
- 064-710-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