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법 제2조)
- 개발사업에 앞서는 상위단계의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 수립 시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 함께 환경적 영향을 통합 고려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는 체계적 의사결정 지원수단
- 계획·의사결정권자·공중 등의 민주적 의사결정절차로서 지속가능한 대안의 모색과정이며, PPP에 환경영향을 통합해 평가하는 의사결정수단 (Francois B. '01)
- 담당부서
-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 담당자
- 곽인철
- 연락처
- 064-710-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