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신청납부
연체가산금 걱정없이 편리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동납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가. 금융기관 신청 :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예금통장, 인감 및 전월 영수증 지참)
나. 인터넷 신청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에서 신청
다. ARS신청 : 1899-7116
유의사항
- 자동납부를 신청 하시면 매월 고지서전달 시 자동납부청구서가 전달 됩니다.
- 자동납부 신청을 하셨더라도 자동납부 청구서를 받기전까지는 종전대로 금융기관에 지로용지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신청(해지,변경)은 거래 금융기관에 수용가가 신청 하시는 제도로 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신청 금융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금액을 확인 하실 경우에는 납기일의 통장 거래 내역과 또는 다음월의 자동납부 청구서에 영수증란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신청금액보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미납되며 미납액은 다음월에 함께 청구되며 3개월 미납시 자동 해지됩니다.
- 신청한 달의 다음달 고지분부터 자동납부(변경)되며, 자동이체 해지시 당월분은 미출금되므로 다른방법(고지서, 고객지정계좌 등)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자동납부 고객은 이사가실 때 반드시 자동납부를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예시
01. 금융결제원에 접속합니다.
02. 좌측 납부고객용 인터넷지로를 클릭합니다.
03. 좌측 하단에 자동납부신청을 클릭합니다.
04.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05. 지로번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지로번호는 6102193입니다.)
06. 납부자 번호에 고지서의 수용가번호를 기재하신 후 선청하시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지로번호는 610219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