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도 별 | 수질구분 | 관 련 법 | 검사시기 | 검사항목 |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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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출장료 | 합 계 | ||||||
전용상수도 | 정수 |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1회/1년 | 60개항목 | 337,000 | 10,000 | 347,000 | |
정수 |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1회/분기 | 14개항목 | 67,100 | 10,000 | 77,100 | ||
원수 | ○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 제25조 | 1회/2년 | 11개항목 | 75,800 | 10,000 | 85,800 | ||
원수 | ○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 단, 일일 양수능력 30톤/일 미만 : 1회3년 |
1회/2년 | 46개항목 | 267,700 | 10,000 | 277,700 | ||
생활 용수 | 음용 | 정수 | ○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 단, 일일 양수능력 30톤/일 미만 : 1회3년 |
1회/2년 | 57개항목 | 316,300 | 10,000 | 326,300 |
원수 | 1회/2년 | 46개항목 | 267,700 | 10,000 | 277,700 | |||
비음용 | ○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규칙 제12조
- 일일 양수능력이 30톤/일 미만 제외 -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소방용 제외 |
1회/3년 | 20개항목 | 137,800 | 10,000 | 147,800 | ||
농·어업용수 | ○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규칙 제12조
- 단, 일일 양수능력 100톤/일 이상 |
1회/5년 | 15개항목 | 109,400 | 10,000 | 119,400 | ||
공업용수 | ○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규칙 제12조
- 단, 일일 양수능력 30톤/일 이상 |
1회/3년 | 15개항목 | 109,400 | 10,000 | 119,400 | ||
저 수 조 |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1회/1년 | 6개항목 | 22,300 | 10,000 | 32,300 | ||
옥내급수관 |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 1회/2년 | 7개항목 | 27,700 | 10,000 | 37,700 | ||
사후관리 | 원수 (비음용) | ○ 지하수관리조례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
- 공공 상수도 급수용/ 공공 농업용 지하수 - 전체 양수능력이 500㎥ /1일 이상 지하수 (염지하수 제외) |
1회/반기 | 5개항목 | 14,400 | 10,000 | 24,400 | |
원수 (음용) | 16,700 | 10,000 | 26,700 | |||||
(먹는)샘물 | 원수 |
○ 먹는물 관리법 제41조 ○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호(별표6)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
1회/반기 이상 | 47개 | 313,200 | - | 313,200 | |
제품수 | 52개 | 345,600 | - | 345,600 |
※ 먹는물(전용상수도 전 항목) : 2014. 1. 1. 포름알데히드(15,700원) 검사항목 추가, 2018. 1. 1 브롬산염(7,200원) 항목 추가.
2019. 1. 1. 우라늄(10,600원) 검사항목 추가
※ 먹는물(전용상수도 분기 항목) : 2019. 1. 1. 우라늄(10,600원) 검사항목 추가
※ 옥내급수관 시료채취 방법 변경에 따른 출장비 변경(2019. 1. 1.) : 20,000원 → 10,000원
※ 사후관리 : 8개항목 → 5개항목 으로 변경(지하수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8조 2013. 4. 18시행)
※ 먹는샘물 : 우라늄 항목 추가(2015. 11. 23일 이후 생산제품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