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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제주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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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30 10:09:00 | 조회 | 386 회 |
작성자 | 경찰정책관 | ||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제주토론회일 시: 2020. 10. 27.(화) 14:00장 소: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3층 회의실 등주 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주최목적 -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김영배 의원안), 국회 입법발의(8.4) - 정부·국회 법률안 마련시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시·도 의견수렴 절차 부재 - 국내 유일의 자치경찰 경험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자치경찰단) 등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관계자 등에게 시·도의견 반영 요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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