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제안 안내≫
제주도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도정 운영방향을 재설정하고, 차등분권 강화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의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안기간: 2021. 2. 19. ~ 6.30.
❍ 제안내용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 제주의 차등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반영하는 제도개선과제 등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바로가기☞
❍ 제안방법
‣ 온라인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회원/비회원로그인 후 신청 버튼 클릭)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제안
‣ 서면 접수: 제주도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방문 또는 팩스(☎ 710-4879)
❍ 문 의
‣ 제주도청 특별자치제도추진단(제도개선팀 ☎ 710-4881~3)
제안자 성명 | 제도개선 과제명 | 제도개선 분야 | 등록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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