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감귤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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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4-20 14:29:41 | 조회 | 2,034 회 | |||||||||||||
| 작성자 | 감귤진흥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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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개요 ○ 사업기간 : 2022. 5 ~ 12월 ○ 사 업 량 : 3개소 내외 ○ 사업단가 : 개소당 46백만원 이내(도비 60%, 자부담 40%) ※ 사업 신청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소요사업비 : 150백만원(도비 90, 자부담 60) ○ 사업대상자 - 신청일 현재 감귤선과장 등록이 되어있는, 도내 영농법인, 감귤작목반 등(농협직영선과장 등 제외) * 작목반인 경우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속 농감협과 사전협의 후 농감협에서 사업신청 및 추진 - 파렛트, 지게차 등 이용한 물류 표준화 시스템 운영 희망 선과장 ○ 지원 제외 - 미등록 감귤 선과장(공고일 기준) 지원 제외 - 신청일 현재 규격 외 감귤 유통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체납하고 있는 경영체 - 농어업인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경영체 - 농업법인 등 지원 자격 기준(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미달 된 경우 - 감귤 의무자조금 미납 선과장 ○ 지원내용 - 지게차 35백만원이내, 랩핑기 6백만원이내, 자동테이핑기 5백만원이내 ○ 신청기간 : 2022. 4. 13. ~ 4. 27. ○ 신청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 신청방법 : 지원 신청서작성 및 구비서류 직접 방문 제출 ○ 신청서류 : 구비서류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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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감귤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 지침.hwp (82 K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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