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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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7-12 14:08:26 | 조회 | 1,178 회 |
| 작성자 | 친환경농업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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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민박에서 발생되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농어촌민박 경쟁력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 농어촌민박 사업자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고 6개월 이상 운영하는 사업자 나. 신청장소: 동지역(행정시 (감귤)농정과), 읍·면지역(읍·면사무소) 다.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간 (※기간 경과시, 재신청) 라. 지정대상: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지정요건 5개 분야* 평가결과 85점 이상 마. 지원혜택 - 관광진흥기금(운영자금) 40백만 원까지 저리 융자 지원 - 농어촌진흥기금(개보수자금) 20백만 원까지 저리 융자 지원 - 비짓제주(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및 도청, 시청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 지원
붙임 1.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 1부. 2.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리플렛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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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hwp (849 KBytes) 바로보기 | ||
| 첨부 #2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리플릿.pdf (1 M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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