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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작성일, 조회, 작성자, 내용, 첨부를 나타낸 표입니다.
제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작성일 2020-11-18 18:19:22 조회 11,122 회
작성자 생활환경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단속일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

    ※ 휴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운행제한 미실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발령기준

    ① 당일 50㎍/㎥(0~16시 평균) + 내일 50㎍/㎥ 초과 예보

    ②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 + 내일 50㎍/㎥ 초과 예보

    ③ 내일 75㎍/㎥ 초과 예보

  ◆ 발령시기 : 시행 전날 17시 이후 발령(안전안내문자로 안내)

 

○ 시행일 : 2020. 12. 1.

 

○ 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② 환경부 콜센터(☎1833-7435), ☎064-114

 

○ 단속방법 :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공해차량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속실시

    ※ 단속카메라 현황 첨부파일 확인

 

과태료 : 10만원(1일 1회 최초 적발지 부과)

 

단속유예(‘21. 6. 30.까지) :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실적 등을 고려해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에 대해 한시적 단속 유예

    ①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② 저감장치 부착불가 및 미개발차량

      ※ 유예는 제주도내에만 해당되며 타시도 운행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꼭 운행해야 하는 차량에 한해서 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①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신청(첨부파일 참고)

    ② 저공해조치 신청서 읍면동사무소 접수

       ※ 저공해조치에 대한 사전의사를 접수받는 것이며 지원사업은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신청 후 조치방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불이익은 없음

 

○ 단속 제외차량

    1.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차량

    2. 긴급자동차

    3.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4. 다음의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 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6.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7.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8.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064-710-3111~2)

 
첨부 #1 운행제한안내문_홈페이지.hwp (179 KBytes) 바로보기
첨부 #2 단속카메라 현황.hwp (21 KBytes) 바로보기
첨부 #3 등급제 사이트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pdf (482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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