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 개최 공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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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4-12 16:46:54 | 조회 | 1,473 회 |
| 작성자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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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1138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 개최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21. 4.28.(수) 15:00 ~ ○ 장 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 2. 주 최: 국무조정실․제주특별자치도
3. 공청회 진행 ○ 주제발표(개정 법률안 설명) -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소속 공무원 ○ 분야별 전문가 토론 ○ 질의 및 답변
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 의견이 있는 분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 국무조정실 ㅇ 주소: (339-7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446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ㅇ 전화: 044-200-2262, 2266 (FAX) 044-200-2272 (전자우편) unkee@korea.kr
◎ 제주특별자치도 ㅇ 주소: (690-77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ㅇ 전화: 064-710-4881~4883 (FAX) 064-710-4879 (전자우편) 98sunja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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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공청회 공고문.hwp (14 K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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