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4분기(10월~12월) 외국인 국내공연 심사 특별위원회 개최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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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17 18:35:19 | 조회 | 290 회 |
| 작성자 | 문화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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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는 제주특별법 제258조 및 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35조에 따라 외국인 국내공연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국내공연 심의위원이 소속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의 임기가 2025. 10. 5.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제3기 문화협력위원회가 위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국내공연 심사 소위원회도 제3기 문화협력위원회의 출범(2025년 10월 중) 이후 해당 위원회 내에서 새로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2025년 4분기 외국인 국내공연 심의 일정은 위와 같은 사유로 부득이하게 제3기 문화협력위원회의 출범(2025년 10월 중) 및 외국인 국내공연 심의 소위원회 구성 이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도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외국인 국내공연 심의 담당자(한진수 주무관, 064-710-3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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