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
|---|---|---|---|
| 작성일 | 2023-04-07 07:31:18 | 조회 | 2,254 회 |
| 작성자 | 산림녹지과 | ||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233호 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등록신청 공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3. 4. 17.(금) ~ 5. 19.(금) (33일간)
2. 신청방법: 산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신청
3. 신청대상: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공고문 참고
4. 지급대상 산지: 2019년 4월 1일 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중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산지 ※ 공고문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임업경영체 종합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2023년 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 o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행정시 공원녹지과 o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 1588-3249 □ 임업경영체 등록(변경) 문의 o 서부지방산림청 : 063-620-4681∼3, 4645∼8, 4655, 4656, 4659
![]() |
|||
| 첨부 #1 |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도).hwp (94 KBytes) 바로보기 | ||
| 첨부 #2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안내 포스터(종).jpg (3 MBytes) 바로보기 | ||
pick! 한라산 탐나는전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제주 향토음식점 안전인증 농어촌민박 여권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여성인재 DB 등록 신청/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