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농업법인 설립 전 필요한 서류 챙겨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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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7-31 13:09:41 | 조회 | 1,055 회 |
| 작성자 | 친환경농업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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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18일부터 따라 농업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등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 또한, 일반변경등기(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및 임원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등) 절차에도 사전신고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농업법인 설립신고서 작성 예시와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설립 신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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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안내문.hwpx (62 KBytes) 바로보기 | ||
| 첨부 #2 |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서 작성예시.hwp (55 KBytes) 바로보기 | ||
| 첨부 #3 |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서 작성예시.hwp (54 K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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