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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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1-16 14:42:48 | 조회 | 2,955 회 |
| 작성자 | 생활환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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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
◇ 오는 11월 24일에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거나 무상제공 금지 등 확대 시행 예정이오니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참여바랍니다.
< 1회용품 사용규제 > - 대상업종 : 18개 업종(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목욕장업, 체육시설, 도·소매업, 금융업 등)
- 대상품목 : 22개(4품목 추가, 18개→22개) ※ 1회용 컵·접시·용기·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봉투·쇼핑백,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1회용 응원용품, 1회용 광고선전물 (추가4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비닐)
※ 위반 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단, 추가품목은 1년간 계도위주)
※ 규제내용: 하단 포스터 참조
(문의: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 ☏710-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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