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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의거 유기동물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을 희망하는 도내 거주 주민
- 실외 사육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개)에 한하여 가구당 최대 2마리 신청
* 중‧대형 잡종(믹스)견 중점 지원하며, 실내견의 경우 지원제외
※ 지원자 현지 확인에 따른 사업대상 제외 및 사업시행 이후 신청서에 거짓이 판명될 경우 지원비용 반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 지원내용
❍ 사 업 량: 650마리 내외
❍ 지원내용: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비용 무료 지원
❍ 중성화수술 기관: 도내 지정 동물병원(사업대상자 별도 안내)
3. 신청방법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읍면 거주자) 및 시청 축산과(동지역 거주자)
❍ 신청기간: 2023. 2. 13.~3. 3.
❍ 신청방법
- 읍·면 지역 거주자: 해당 주민센터
- 동 지역 거주자: 해당 시청 축산과
- 신청시간: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09:00~18:00)
※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신청서(서식 1) 및 관련서류 지참
❍ 신청서류
- 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 신청서(서식 1)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자료, 동물등록개체의 경우 동물등록증
- (추가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선택) 기타 중성화수술 참고자료(질병카드 등) 1부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대상자 선정순위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3순위: 고령자(만65세 이상)
‧ 2순위: 차상위계층 ‧ 4순위: 일반 ※ 읍․면 지역 우선 지원
‧ 5순위: 동 사업 기지원(1마리) 대상자
※ 동점자는 주거지, 동물등록개체 등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선정함
❍ 선정결과 및 사업안내: 개별통보 진행
❍ 사업 대상자 의무사항
- 미등록 실외사육견인 경우 동물등록 수행(반드시 등록 후 수술)
-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중성화수술 진행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중성화수술 미실시 경우 향후 1년간 사업배제
❍ 사업기간: 2023. 3월(예정)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중성화 수술 진행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수술이 불가한 경우 연기사유서 제출
※ 단, 추가 연장은 한달 이내로 가능하며, 불가할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
- 지정 동물병원 사전 협의(예약 등) 후 반려견과 동행하여 동물병원 방문(수술 동의서 작성) 및 수술 후 반려견 인계․관리 철저
❍ ‛22년 사업 포기 사유서 미제출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포기 사유서 첨부 후 신청(내용검토 후 대상여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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