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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 –537호
2023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재공고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통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2023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재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3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규모 : 3개소 내외 *신청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기간 : 2023. 2월 ~ 12월
사 업 비 : 35,560천원[도비 32,000(90%), 자부담 3,560(10%)]
- 지원한도 : 업체당 보조금 최대 11,000천원 이내
※ 지원유형에 따른 차등 지원
* 지원유형 : (Ⅰ유형) 1,100천원 이내, (Ⅱ유형) 9,000천원 이내, (Ⅲ유형) 7,000천원 이내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내 신청상황에 따라 대상자 확정시 조정될 수 있음
사업대상 : 도내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조직
사업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일부지원
2. 지원자격 요건 및 선정기준
<지원범위>
로컬푸드 포장재 구입 및 디자인 개발제작, 제품 홍보물(영상, 인쇄물 등) 제작비 등
* 지원제외 : 자산성 물품구입비용
<지원유형> 유형별 지원(붙임 참조)
<지원자격 요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하는 도내 조직체
※ 직매장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조직체여야 함
지원제외
- 개인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심사표에 의거 자체심사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구체적으로 기재)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전년도 사업실적 등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3. 2. 14.(화) ~ 2. 24.(금) 18:00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2. 24.(금) 18시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라. 신청서류
➀ 교부신청서 1부(서식1) 및 청렴이행 서약서 1부(서식2)
➁ 지원신청서 1부(서식3) ➂ 사업계획서 1부(서식4)
➃ 단체소개서 1부(서식5) ➄ 직매장 운영현황 조사표 1부(서식6)
➅ 사업자 등록증 1부 ➆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➇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1부(품목별 2개업체)
➈ 2022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또는 재무제표)
➉ 로컬푸드 납품농가 명단 1부
마. 문 의 처 : 식품산업과 ☎ 064-710-3132
4. 사업대상자 선정 방법
사업대상자 선정
-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 및 자체 심사 결과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
※ 예산액보다 신청금액이 많을 경우 추가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
보조금 교부신청
-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후 통장사본 첨부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추진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실시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사업비 집행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변경승인 필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사업비는 불인정
사업완료 시 정산서 제출 (보조사업자 ⟶ 도)
-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계좌입금내역서 포함),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이외 사업추진은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름
5. 행정사항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의 규정과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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