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도-농협 협력사업(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대행용 농기계 지원 등) 신청접수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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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1-04 17:51:16 | 조회 | 1,247 회 |
| 작성자 | 식품산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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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도-농협 협력사업(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대행용 농기계 지원 등) 신청접수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2024. 1. 3. ~ 1. 18. 나.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다. 지원조건: 보조(복권기금+농협) 60%, 자부담 40% 라. 지원한도: 최대 300만원(농가당 1기종 1대) 마. 지원내용: 파쇄기 운반기, 전동가위, 관리기 등 바. 접수장소: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 농작업 대행(임대)용 농기계 등 지원 가. 신청기간: 2024. 1. 3. ~ 1. 18. 나. 지원대상: 지역농협 다. 지원조건: 도 60%, 농협중앙회 20%, 지역농협 20% 라. 지원내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작업 대행(임대)용 농기계,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 등 마. 접수장소: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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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2024년농협협력사업 신청접수계획(최종-발송).hwp (152 K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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