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작성일, 조회, 작성자, 내용, 첨부를 나타낸 표입니다.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0-02-06 11:26:16 조회 2,031 회
작성자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3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및 국제자유도시 투자환경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774호, 2019. 12. 10.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2조)
    중소기업 육성 등 관련 지원위원회 제도개선과제의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해 부(部)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
  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함
  다.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출자한도 특례(안 제17조의2 신설)
    효과적인 풍력개발 및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출자한도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100분의 25로 정함
  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업종 조정(안 제22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업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업종에 마리나 산업, 화장품 제조업 등을 추가하고, 카지노업 등은 제외함
  마. 투자진흥지구의 해제 요건 명확화(안 제23조)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이행기간을 설정하고, 지정기준 미충족, 경․공매로 투자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함
  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등에 관한 특례(안 제72조의2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미술작품 설치대상 숙박시설의 규모 기준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함
  사.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 부여(안 제78조의2 신설)
    차고지증명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차고지 증명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339-7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446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
   - 전화 : 044-200-2263, 2269    (FAX) 044-200-2272
            (전자우편) kjunh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opm.go.kr) 의 “알림마당>입법예고”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39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입법예고문 포함).hwp (57 KBytes) 바로보기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을 게시물번호, 제목, 첨부파일 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54208 2022년 4월 정수장 월간 수질검사 결과 알림 1 상수도부 2022-05-04 1190
54207 2021년 국내입양센터 예결산서 3 여성가족청소년과 2022-05-04 1085
54206 2021년 제주국내입양기관 후원금 내역서 1 여성가족청소년과 2022-05-04 1049
54204 기상상황 2022.05.04. 수요일 2 재난대응과 2022-05-04 1426
54205 일일 소방종합상황 보고(2022년 5월 4일) 1 119종합상황실 2022-05-04 1993
5421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재공고 2 도시계획재생과 2022-05-04 1816
54203 제주연안 해양환경 모니터링 해황 정보(2022년 4월) 1 해양환경연구과 2022-05-03 3293
54201 2021년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1 여성가족청소년과 2022-05-03 1273
54200 2021년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예결산서 2 여성가족청소년과 2022-05-03 1438
54199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명세서 1 여성가족청소년과 2022-05-03 1195
54198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예결산서 5 여성가족청소년과 2022-05-03 1351
54197 5. 3(화) 중앙지 보도 현황 1 보도기획 2022-05-03 1317
54196 일일 소방종합상황 보고(2022년 5월 3일) 1 119종합상황실 2022-05-03 2176
54195 기상상황 2022.05.03. 화요일 2 재난대응과 2022-05-03 1360
54194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1 생활환경과 2022-05-02 1906
54193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예결산 내역 1 장애인복지과 2022-05-02 1459
54192 제주여성생애사 영상제작 대상자 모집 안내 2 성평등기획 2022-05-02 1128
54191 【한라수목원】초록잎 위를 하얀색 꽃으로 장식한 ~~팥배나무 한라산연구부 2022-05-02 963
54190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예결산 자료입니다. 1 노인장수복지과 2022-05-02 1222
54189 『한라생태숲』 살짝살짝 해가 들이치는 숲그늘에 피어난 아주 작은 꽃 산림휴양과 2022-05-02 1611
초기화

 

담당부서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자원과
연락처
064-710-8485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맞춤메뉴 설정

메뉴설정하기
누리집 각 메뉴 별 상단 맞춤메뉴 추가 를 클릭하면, 자주 찾는 메뉴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춤메뉴 닫기

맞춤알림 설정

알림설정하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정보 알림을 설정합니다.
선택하신 메뉴에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알림톡, 문자(SMS)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회원님의 경우 알림톡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2. 카카오톡 미설치, 알림톡 차단 회원님은 문자(SMS)를 통해 안내가 전송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맞춤알림 닫기

추천정보

게시물 (최근 7일 기준)

최신등록 및 업데이트 메뉴

추천정보 닫기

오늘의 방송일정을 확인하세요.

2026. 01. 17

 

오늘의 생중계 일정이 없습니다

생방송 목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