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 가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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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2-08 16:34:43 | 조회 | 796 회 | |||||||||||||||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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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2.9.~13.) 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택치료 중일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3. 18:00 까지 신고서 등이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반드시 도착하여야 함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한 연락처 등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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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붙임2-1)거소투표신고서 서식(제20대 대통령선거).hwp (112 KBytes) 바로보기 | |||||||||||||||||
| 첨부 #2 |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hwp (58 K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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