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운수종사자 법정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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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4-17 15:41:36 | 조회 | 614 회 |
| 작성자 | 교통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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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안내 - 교육대상자: 10년 미만 무사고‧무벌점 화물운수종사자 - 교육기간: 2025. 4.~10./ 총26회 운영 - 교육장소 (제주시) 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회의실 (서귀포시) 삼다종합사회복지관 3층 모다정 - 신청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운수종사자 법정교육 신청페이지(registration.co.kr)에서 신청(아래 QR코드 참조) - 문의사항: 한국교통안전공단 (☎054-459-7654) ※ 교육 미이수시 최대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가교육은 없을 예정이니 반드시 기한내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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