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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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3-02 00:00:00 | 조회 | 952 회 |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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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3. 24.) 전후 전입 신고하는 경우 전입 신고일에 따라 유권자의 선거일 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어 일부 혼선이 우려됨에 따라,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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