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1 상반기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및 교육기관 지정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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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4-05 19:50:48 | 조회 | 2,362 회 |
| 작성자 | 식품원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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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개요
❍ 지정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4조 및 제25조 ❍ 지정현황 : 체험공간 16개소 · 교육기관 1개소 * 붙임 참조 ❍ 지정절차 : 신청서 제출(법인 또는 개인 등) → 확인, 취합제출(지방자치단체)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농식품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지정여부 통보(농식품부) ❍ 지정효과 : 우수체험공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교육 또는 홍보 등에 필요한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1. 4. 5.(월) ~ 4. 16.(금) ❍ 신청대상 -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 : 우수 농어촌 체험공간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인·단체·마을 - 식생활 교육기관 :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식생활교육 관련기관·단체 ❍ 접수처 -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 : 제주시 농정과(064-728-332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064-760-2882) - 식생활 교육기관 : 제주도청 식품원예과(064-710-2864) ❍ 구비서류 : 각 신청서 및 붙임서식(붙임 1~5)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단, 식생활 교육기관은 공문신청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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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식생활 우수체험공간.교육기관 지정계획.hwp (16 KBytes) 바로보기 | ||
| 첨부 #2 | 체험공간 식생활교육기관 신청서 및 평가지표 양식.hwp (61 KBytes) 바로보기 | ||
| 첨부 #3 | 식생활교육기관 및 우수 농촌식생활 체험공간 현황('20.12월 기준)제주.hwp (20 K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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