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주 여행업계 공유 공간 지원 사업 - 입주자 모집 공고 - | ||
|---|---|---|---|
| 작성일 | 2021-10-21 18:46:36 | 조회 | 1,668 회 |
| 작성자 | 관광정책과 | ||
|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제주도내 여행업계 대상으로 사업유지 및 재도약 기반조성을 위한 “제주 여행업계 공유 공간 지원”사업 입주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 요건 가. 지원 대상 : 제주 관광진흥조례에 의거 등록된 도내 소재 여행사업체 ▢ (업종기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법인 및 개인사업) ㅇ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3조에 의거 ▢ (규모기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ㅇ(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평균 매출액 30억 이하 (기준: 2020년) ㅇ(소상공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자 ▢ (업력기준) 공고일(’21. 10. 21.)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운영 사업체 나. 지원 제외 대상 *추후 확인 될 경우에도 적용되어 퇴실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 신청서 제출 당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여행사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여행사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등) ▢ 본 사업 관련 중복(도외) 지원 대상 여행사 다. 지원 내용 : 44개 여행사 대상 공유사무실 공간 지원 ▢ (공유사무실) 여행사당 1인 사무 공간 지원 ('21. 11. ~ '22. 6.) ㅇ(1인 사무 공간) 전용책상 제공, 공용사무 기구 및 기기 등 공유 ㅇ(미지원) 개인용 컴퓨터, 소모품비, 주차비 등 업체 개인물품 ㅇ(지원기간) 입주 기업 대상 약 8개월 지원, 추후 예산 범위 내 지원기간 연장 검토 ※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 (행정비용 부분 지원) ※ 입주 전 여행 업체는 협회와 전대차 계약 체결 예정
2. 선정 방법 가. 선정 기준 : 매출액 감소 비율 ▢ (매출액 감소비율) ‵20년 1/4분기 ~ ‵20년 4/4분기 까지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비율이 높은 순으로 선정 ㅇ (매출액 기준)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을 기준으로 적용 나. 신청기간 : 2021. 10. 21(목) ~ 2021. 10. 27(수) 17:00까지 다.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라. 선정 발표 : 2021. 10. 29.(금) / 예정 마. 공유사무실 입주 : 2021년 11월 ~ 2022년 6월 (약8개월간) - (입주기간) 2021 11월 1일 ~ 2021년 11월 5일
※ 세부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 #1 | 제주 여행업계 공유 공간 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 .pdf (245 KBytes) 바로보기 | ||
| 첨부 #2 | 제주 여행업계 공유 공간 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hwp (154 KBytes) 바로보기 | ||
pick! 한라산 탐나는전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제주 향토음식점 안전인증 농어촌민박 여권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여성인재 DB 등록 신청/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