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국공항공사 주관]여행사 지원 인센티브 제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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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8-06 15:04:52 | 조회 | 1,786 회 | ||||||||||||||||||||||||
| 작성자 | 관광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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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항공수요의 조기회복과 여행사 및 항공사의 안정적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공항공사 항공마케팅부 연락처(02-2660-2987, 2989)
1. 개요 ㅇ (추진기간) 2020. 8. 1 ~ 2020. 12. 31 까지(예산소진 시 종료) ㅇ (대상노선) ① 국내 전체 내륙노선 ② 지방發(김포제외) 제주노선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 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등록을 한 국내여행업체 ㅇ (지원조건) 관광객 유치 또는 항공여행 사전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 협의한* 여행사 * 여행 출발 최소 5일전(업무일 기준) 공사와 협의 후 서류 제출 완료 업체
2. 지원제도 ① 국내 모객 여행사 대상 교통비 지원 - (지원조건) 관광객 5인 이상(제주 30인 이상) 유치 여행사 - (지원내용) 노선별/ 모객 인원에 따라 차량비 차등지원
* 왕복기준, 편도 이용 시 50%만 지급, 실비가 지급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비 지급
② 하반기 우수 모객 여행사 포상 인센티브 - (지원조건) 내륙 노선 활용 여행상품 또는 FIT 여행상품(에어카텔 등) 등을 활용하여 4개월 간(8월~11월) 50인 이상 모객 여행사 중 사전 협의한 상위 3개 업체 - (지원내용) 총 모객인원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①교통비 지원 중복 허용, 신청업체 수 미달 시에도 상기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만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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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송부용) 국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hwp (36 K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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