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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201215) 제2공항 개발 예정지 개발행위재한 16일 해제
작성일 2021-01-05 14:57:16 조회 1,565 회
작성자 공항확충지원과

 

'성산읍 일대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에 최초 지정 후 5년간 지속…기간만료로 제한 해제'

'개발행위제한 해제되도 지가 상승·무분별한 토지 투기 방지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유지'

 

■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산읍 일대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에 지정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2월 16일자로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온평리 일대 586만1000㎡는 2015년 12월 16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처음 지정(3년)된 이후 한 차례 연장(2년)돼 총 5년간 지속되어 왔다.

* 지정기간: (최초) 2015. 12. 16.∼2018. 12. 15. (연장) 2018. 12. 16.∼2020. 12. 15.

 

○ 개발행위허가제한은 현행법 상 최대 5년 이내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 오는 16일부로 해제되나,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해제일) 2020. 12. 16.

ㅇ (해제지역)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693 일원(5,861천㎡)

ㅇ (해제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 행위허가제한지역 기간 만료(최대 5년)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주도는 제2공항 고시 전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제2공항 개발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 하지만, 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장기간에 걸쳐 성산읍 주민들은 토지이용규제 및 토지거래허가 기준 강화 등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피로도 상승 및 불만이 가중된 상태이다.

 

○ 또한, 해제 후에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허가권자의 허가 후 가능한 실정이다.

 

■ 제주도는 향후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행위로 인한 건축물, 공작물 등의 철거 및 보상에 따른 도민 재산권 피해 등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지가 상승과 무분별한 토지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미 지정되어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개발행위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여부 및 허가제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역 확대·축소, 기간연장, 해제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지정기간: (최초) 2015. 11. 15.∼2018. 11. 14. (연장) 2018. 11. 15.∼202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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