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주도, 문화예술분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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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1-22 09:52:32 | 조회 | 3,252 회 |
| 작성자 | 문화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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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일 제주 예술인 긴급생계지원·제주문화예술단체 특별지원계획을 발표하고, 도내 예술인들에게는 1인당 50만 원, 문화예술단체에는 1단체당 100만 원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연, 전시 등을 못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1월 20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이다.
❍ 예술인은 유형을 나눠 접수를 받는다.
- 유형 1인 경우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발급된 예술인이 대상이고, 유형 2는 장애인증명서가 있고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 문화예술단체는 공고일 이전 제주특별자치도 주소로 발행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단체로, 최근 5년간(2016~2020)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2건 이상인 제주지역 전문문화예술단체가 대상이다.
❍ 단 예술인들 중 정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급(프리랜서) 수령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재직 중인 예술인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며, 문화단체인 경우에도 2차 정부 지급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수령 단체, 문화예술을 취미활동으로 하는 생활문화예술단체는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15일 간 이뤄지며,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창 '예술 지원' 검색 또는 분야별 정보-문화/역사-재난지원금 클릭 - 예술인 신청 신청 링크 : http://www.jeju.go.kr/art/art.htm - 문화예술단체 신청 리크 : http://www.jeju.go.kr/art/group.htm
❍ 신청 접수 후 조회·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경 지급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접수 및 문의사항은 제주도청 문화정책과 예술인 긴급생계지원 대표전화(☏ 064-710-3325~3326) 혹은 문화예술단체 특별지원 대표전화(☏ 064-710-3327~3328)로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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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제주예술인 긴급 생계지원 공고문.hwp (24 KBytes) 바로보기 | ||
| 첨부 #2 | 제주문화예술단체 특별지원 공고문.hwp (24 KBytes) 바로보기 | ||
| 첨부 #3 | (참고)온라인신청방법.hwp (167 K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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