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석면안전관리교육 실시간 원격교육 실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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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9-02 06:10:32 | 조회 | 3,100 회 |
| 작성자 | 생활환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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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및 제24조 관련하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인 경우 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재확산됨에 따라 집합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석면안전관기교육(신규)을 실시간 원격화상교육으로 변경실시함을 알려드리니,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바랍니다. (*별도 통보시까지 유지)
3. 교육신청 및 세무 교육일정 등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기관별 석면안전관리교육 실시간 원격화상교육 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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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붙임]교육기관별 석면안전관리교육 실시간 원격화상교육 계획.hwp (124 K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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