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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개정
작성일 2020-08-03 09:14:46 조회 3,613 회
작성자 회계과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

 

1

 

추 진 방 향

 시행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의 매각기준 완화 및 변경 등 운영방안의 전환 필요

- 매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률적인 제한에 의한 매각 불허로 민원이 야기됨으로 인하여 사례별로 유연한 대처가 필요

 공정ㆍ투명한 절차에 의한 계약 지속 운영

- 생계형 대부자를 제외한 원칙적 입찰 방법에 의한 계약 진행

 일선부서의 혼란 및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의 개선

 

 

2

 

그간 추 진 사 항

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구축(2016년 8월)으로 투명성 강화

- 5급이상 공무원 공유재산 매각 금지, 모든 매각 토지 심의회 심의, 공공목적 이외 토지분할 매각 금지, 대부하는 재산 공개입찰 등

※ 토지에 대한 매각을 제한한 사항으로 건물인 경우에는 매각 제한없음

 공유재산 대부지침 시행(2016년 11월)으로 모든 대부의 원칙적 입찰

- 대부재산의 공개입찰로 대부재산의 투명성 제고

 공유재산 대부지침 보완(2017년 11월)으로 생계형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 10,000㎡이하, 농·수·축산업, 최고 25년까지 수의계약(단 법인제외)

 공유재산 매각지침 보완(2018년 2월)으로 소규모 토지 매각 등 허용

- 공공목적, 60㎡이하 및 재산가격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허용

 공유재산 매각지침 보완(2019년 2월)으로 소규모 토지 매각조건 완화

- 소규모 토지매각 기준 완화(200㎡ 및 공시지가 3천만원 이하)

- 도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재산권 제한 해소(주택 부지 등)

 공유재산 대부 지침 개정 (2019년 9월)

-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라 한림상가 수의계약 규정 삭제

 

3

 

개정 필요성

? 매각 규정

 일률적 면적 기준에 의한 매각제한으로 인한 도민불편

- 재산가격(개별공시지가) 3천만원 이하의 재산으로서 200㎡ 이하의 토지에 대하여만 매각 허용하여 다양한 민원요구 반영 못함

※ 행정목적으로의 활용이 불가능하고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재산에 대하여도 매각을 불허함에 따른 민원 불편 야기

 공유재산의 위치ㆍ사유ㆍ활용별 매각 허용 기준의 변경 필요

? 대부 규정

 대부지침(2016년 8월, 2016년 11월, 2017년 11월, 2019년 9월) 제정 및 개정으로 일선 부서에서 대부 규정의 적용 혼란 등 야기

 미대부 재산의 입찰에 의한 계약 진행으로 신규 재산활용 저해

※ 대부가 종료되는 재산만 공개하도록 하여 미활용 재산에 대한 공개 여부 혼란

※ 미활용 재산인 경우 신청자가 1인 일지라도 불필요한 입찰에 의하여 계약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예산낭비 초래(온비드 수수료) 및 민원부담

 곶자왈 지역 등의 보존을 위한 환경오염 등의 행위 방지 필요

 

 

4

 

매각 및 대부 규정

? 매각 규정

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심의회 심의 강화 등 지속 운영

- 모든 매각 재산 심의회 심의 및 도와 행정시 합동 교차 검증

- 도 산하 5급 이상 공무원은 공유재산 매수 금지

- 공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할 매각 금지

※ 2017년 조례 개정(모든 매각재산에 대한 심의회 심의하도록 규정)

 소규모 토지의 매각 허용 기준 변경(일단의 토지 → 1필의 토지, 일부지역 200㎡ → 400㎡ 상향)

- 1 필지의 면적이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과 계획관리지역,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200㎡, 그 외의 지역은 400㎡

※ 매각허용(200㎡):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 매각허용(400㎡): 녹지지역, 보전관리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1필지의 재산가격(개별공시지가) 3천만원 이하로 연접토지주가 매수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매각을 위하여 매각 결정전에 분할은 금지

※ 일단의 토지로서 매각으로 인하여 연접 토지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매각 불가

 소규모 토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매각 허용

- 소규모 토지로서, 토지가 2개 이상의 사유필지와 연접한 경우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

※ 지명입찰 시 매각 여부에 대해서 인접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진행

※ 다만, 연접지 토지소유자 중 공유지에 의하여 맹지가 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주가 매각을 신청한 경우에 허용

 조례 제37조제4호 의한 수의계약 대상 매각 허용

-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 허용

※ 「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그 외 지역 60㎡

 조례 제37조제23호다목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매각 허용

-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는 경우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허용(주택용도 → 건물의 용도 제한 없음)

※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될 수 있는 추인대상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조건으로 매각 허용

※ 「초지법」 등에 의하여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사항 등은 제외

 조례 제37조제23호라목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매각 허용

-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와 제주자치도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제주자치도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500㎡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천㎡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 지분율이 50%이상인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조례 제37조제23호마목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매각 허용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각

※ 장기임대(영구시설물 설치허용) → 사업진척률 50% 이상일 때 매각

 조례 제37조제31호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조례 제37조 중 공공목적의 수의계약 대상 매각 허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마을회 등의 공공목적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사용을 위한 경우 매각 허용(매각 시 10년 특약설정)

­조례 제37조제1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23호자목 및 카목, 제24호, 제29호, 제30호, 제32호, 제36호

 관련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매각 허용

-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등

? 대부 규정

 공정ㆍ투명한 절차에 의한 대부 지속 운영

- 개인사유화 방지를 위해 기존 생계형 대부자 등을 제외한 미활용 재산에 대한 원칙적 입찰 대부

- 대부기간 만료를 매년 1231로 종료하여 공개경쟁 유도

- 홈페이지 홍보 및 대부 재산의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신규 신청자 접근용이 및 입찰에 의한 대부자 선정으로 사유화 방지

※ 매년 9월말까지 미대부 재산 및 당해 연도에 대부가 종료되는 재산목록을 도청,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 및 신청기간을 1개월간(10월) 사전 공지

※ 입찰에 의한 갱신 및 수의계약 대상자(예외적 허용자 및 공공목적 대부자 등)와 같이 대부계약 갱신 대상인 경우에는 공개목록에서 제외

 일정요건에 따른 기존 대부자의 예외적 수의계약 허용 지속 운영

- 생계형 대부자 등에 대한 기존 수의계약 지속 운영

※ 일단의 면적이 10,000㎡이하의 농경지를 경작목적이나 임야를 목축 등의 목적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 2016년 8월 기준으로 기존 생계형대부자는 최대 2037년까지 연장 허용

- 허가받아 설치한 사유건물이 있는 부지(공작물 포함)

 공공목적 등에 의한 수의계약 허용

- 공공기관 등이 그 고유 목적에 따라 대부한 재산

-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 목적

 영구시설물(가설건축물) 설치

- 개별법령에서 허가를 받고 그 절차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가설건축물은 철거예치금(보증증권 포함) 및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설치가 가능하나 대부의 목적 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 미대부 및 대부기간 만료 재산에 대한 1인 신청 시 수의계약 허용

- 유휴 재산에 대한 대부 시 사실상 불필요한 입찰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민원불편 및 수수료 부담 등 해소

※ 대부가능 재산(미대부 및 대부기간 만료 재산)의 홈페이지 공개 및 신청기간(10월) 동안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자가 1인만 요청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계약 체결 허용(2인 이상은 입찰 절차 진행)

※ 신청기간 이후 수의계약 대상자가 대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 절차 진행

※ 대부기간의 만료 기준은 입찰에 의한 경우에는 1회 갱신 기간을 포함하며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한 기간으로 산정함

 곶자왈 등 사실상 보존재산의 대부 불가

- 지하수 오염 등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이상 지역에 저촉되는 토지(필지)에 대한 대부 계약 불가

※ 추후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시 조례에 의한 보호지역으로 변경ㆍ관리

※ 미활용 재산 공개 내역 제외 및 기존 대부재산 기간 만료 시 갱신 불가

 

5

 

개정안 시행일

시행일: 2020. 8. 3.부터 시행

※ 시행일 이전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의 대부 및 매각 규정은 현 규정 시행으로 폐지하고,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의 명칭을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으로 변경한다.

 
 
첨부 #1 (200803)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규정.hwp (23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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