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0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변경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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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7-17 14:30:09 | 조회 | 1,413 회 |
| 작성자 | 일자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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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코로나19로 한시적 지원금액 확대)합니다. 3. 신청서 작성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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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01.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변경공고(게재용).hwp (18 KBytes) 바로보기 | ||
| 첨부 #2 | 02.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31 KBytes) 바로보기 | ||
| 첨부 #3 | 03.신청서 작성방법.hwp (21 K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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