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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변경공모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작성일, 조회, 작성자, 내용, 첨부를 나타낸 표입니다.
제목 2020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변경공모
작성일 2020-07-15 15:09:45 조회 2,501 회
작성자 저탄소정책과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道「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0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변경공모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20. 1. 31. ~ 2020. 12. 5. 예산 또는 물량 소진시까지

      ※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접수는 12월 11일 마감

 ❍ 접수장소 : 도내 전기자동차 판매처 및 영업점(41개소, 10쪽 참조)

      ※ 단, 도내 전기차 판매점이나 영업점이 없는, 전기차 제조 및 수입사는 예외

 

보급대수 : 전기승용차 8,407대(승용 6,997  및 화물 1,410) 범위내

     ※  보급여건 및 예산소진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보급차종 : 전기차43종(승용 31종, 화물 12종)  ※지침 기준  7~8종쪽 참조

 *향후 전기차 보조금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변경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세부 접수절차 5~6쪽, 구비서류 9쪽 참조)

전기차 구매 시, 높은 차량가로 인해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각종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해당 사항 확인

 

신청자격 : 제주도민(도내 개인사업자, 기업,법인등)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신청일전 3개월 이상 거주, 기업, 법인 등은 신청일전 3개월이상 설립

❍ 도내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제주도민(도내기업·법인) ※ 공동명의자인 경우는 예외

❍ 제주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

     -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증(재외국민용), 국내영주권자(F-5비자)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혹은 영주증 제출

❍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E-7비자)

     -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E-7)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보조금 관리의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위장전입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교부결정이 취소되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국비, 도비) 및 이자가 환수됨

 

 보급기준 : 개인. 개인사업자 1인 1대(동일차종) 기업, 법인제한 없음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 동일한 차종(예: 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을 구매한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

      (기구매한 경우 포함)

❍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도에서 사업장을  확인할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야하며,

      사업여건에 따라 보조금이 미지원될수 있음   

❍ 기업‧법인에서 다량의 전기차를 구매지원 신청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요구받을수 있으며, 사업내용에 따라 보조금이 미지원될

       수 있음     

❍ 제주도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자동차대여사업체 등도 구매가능

❍ 전기차 제조‧판매사가 자기 차량 구매 시,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

      ※ 관광사업자 및 렌터카(카셰어링 포함)업체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융자지원

         (문의 : 도 관광정책과 ☏710-3344)

      - 단, 기타 타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도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외)

  ❍ 기타 보조금 미지원대상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경우
     -전기차 제조, 수입사가 자사 차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연구기관이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

첨부 #1 2020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변경 공모(최종 2020. 7.15).hwp (339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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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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