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0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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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2-04 18:57:28 | 조회 | 1,148 회 |
| 작성자 | 안전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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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18년 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0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신청서 접수 공고문 및 제도 개요를 게재하여 1. 13.(월)부터 2. 14.(금)까지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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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2020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신청서 접수 공고문.pdf (236 KBytes) 바로보기 | ||
| 첨부 #2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개요.pdf (137 K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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