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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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6-10 09:26:57 | 조회 | 858 회 |
| 작성자 | 주택토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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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5.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 연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과세증명서(재산세) 제출 - 신혼부부는 신청인 및 신청인 배우자의 전국단위 과세증명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모두 제출
7.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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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공고문)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pdf (116 KBytes) 바로보기 | ||
| 첨부 #2 | (신청서)_주택 중개수수료 지원.hwp (71 KBytes) 바로보기 | ||
| 첨부 #3 | (동의서)_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hwp (122 K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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